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 우수 평가 땐 감사유예 등 인센티브 부여

2017-02-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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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활동 평가지표[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자체적으로 벌인 감사가 우수하다고 확인될 땐 감사유예 등 인센티브를 준다.

서울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투자・출연(자)기관의 자체감사활동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작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계기로 작용했다.
이 조례에 근거해 시는 산하 공사・공단・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자체감사활동 평가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투자출연기관 감사부서장과 회의로 평가지표의 의견을 수렴해 조직·예산·인력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4개 분야(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16개 평가지표를 마련했다.

평가는 매년 이뤄지며 2017년도 기간은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다. 서울시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내부전문가와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활용한 '자체감사활동평가위원회'를 꾸려 가동할 예정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기구 활동평가로 자율적 감사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감사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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