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2017-02-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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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위원]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사이트 방문·이용 이력 등이 이용자 모르게 수집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가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 사이트에 노출됨에 따라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온라인(모바일 웹・앱 포함) 행태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적용된다. 자사 사이트를 통해 직접 수집한 행태정보를 이용해 자사 사이트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당사자 광고는 물론, 타사 사이트를 통해 타사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직접 수집한 후 자사 광고 플랫폼 등을 통해 제3의 온라인 매체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제3자 광고도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행태정보 수집·이용의 투명성 원칙이다.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행태정보가 수집·이용되는 사실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집 항목·방법·목적 및 이용자 통제권 행사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의 통제권 보장 원칙이다.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가 행태정보의 제공 및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통제수단을 안내하고 제공하도록 했다.

셋째, 행태정보의 안전성 확보 원칙이다. 광고 사업자는 행태정보의 유·노출, 부정사용 등의 방지를 위해 방통위 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을 참고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행태정보를 저장하고,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하거나 안전한 분리저장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넷째, 인식확산 및 피해구제 강화 원칙이다.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나 광고주 등에게 맞춤형 광고 및 행태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맞춤형 광고에 관한 문의와 개인정보 침해 관련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피해구제 기능을 운영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제정으로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의 의사에 기반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행태정보 제공 및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에 대해 쉽게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는 한편 온라인 맞춤형 광고시장은 이용자의 신뢰에 기반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홍보, 설명회 등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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