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이 7일 영세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마을 세무사’를 위촉했다.
‘마을 세무사’란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신 시장은 위촉식에서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마을 세무사들께 감사드린다”며, “주민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무료 세무상담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각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를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1차 상담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2차 상담은 대면상담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