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이번 설명회는 의약외품 안전관리 업무를 공유해 국내 의약외품 제조사‧수입사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의약외품 재평가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이다.
식약처는 올해 6월부터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로 한 바 있다.
또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와 ‘자동분사방식 살충제’의 재평가 결과를 각각 오는 6월과 9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재평가 실시가 공고되는 ‘궐련형(필터가 있는 일반적인 담배 형태) 금연용품’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일정도 안내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