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해 직불금 신청자격은 관내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사업별 자격 및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등록신청서가 사전 배부되어 배부된 등록 현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에 날인 후 제출하면 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내면 된다.
신규 신청인은 사업별 자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할 필요가 있어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밭직불금 중 논 이모작 직불금은 오는 3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올해부터는 신청기간 이후 추가 접수계획이 없는 점을 감안해 신청인은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접수를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진흥지역 57만 5530원·비진흥지역 43만 1648원으로 구분 인상되는 것으로 지급단가가 일부 인상된 점이 특징이다.
조건불리직불금은 지급단가가 5만 원 인상돼 ha당 농지 55만 원, 초지 30만 원이고, 쌀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은 전년과 동일하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사업은 매년 신청해야 하므로 해당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