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시연료와 국내 일부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픽= 오피넷)
일부 차량에만 허용됐던 LPG 연료 차량이 법안 개정으로 완화되면서 수요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LPG 차량이 늘어나면서 공급이 확산되고,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LPG 연료 가격도 덩달아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경우 대표적으로 택시나 렌트카 등이다. 그동안 일반인들은 연료비 등을 아끼기 위해 이 같은 차량을 구매하기에는 어려웠다. 영업용 차량들의 내구연한이 끝나고, 재등록한 차량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5년을 사용한 후, 기간이 경과된 차량을 일반인이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일반인이 LPG 연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물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만이 신차 구매부터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LPG 차량 등록 5년이 경과된 차량은 일반인들도 누구나 손쉽게 구매가 가능해졌다.
수요가 많아진 만큼 그에 따른 LPG 연료값 상승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올해부터 리터당 많게는 200원대의 LPG 값이 올랐다. 휘발류 차량 연료비에 반값 정도의 가격이지만 상승세에 LPG를 연료로 쓰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에겐 치명적이다.
세종시를 기준으로 하루 24시간 영업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평균적으로 10만원 안팎인데 이중 사납금을 빼고 연료비를 제하면 사실상 남는 수익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종지역의 경우 LPG 충전소의 가격은 리터당 600원대였지만 법안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리터당 800원대로 LPG 가격이 올랐다. 가장 비싼 곳이 리터당 822원이고 싼 곳이 799원이다.
이는 전국적인 추세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LPG 가격은 리터당 500원대였고, 비싸야 700원대였지만 이제는 전국 평균가격도 800원대로 오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은 LPG 가격이 오를 전망"이라며 "법안이 개정돼 그에따른 영향도 어느정도 적용된 것 같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