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법 위반 '집행유예·벌금형'

2017-02-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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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교육감도 벌금 500만원 확정 시 '직위 상실'

김복만 울산교육감.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선거회계담당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사기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6월 울산시교육감 선거때 인쇄업자와 계약하면서 실제와 다른 비용을 회계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측은 "A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번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받을 경우 해당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와 무관해 김만복 교육감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해말 부산고법에서 A씨와 같은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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