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에게 불이익주는 행정처분,사전통지 없으면 불법

2017-02-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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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인천시의 절차무시한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반환처분은 불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은 사전에 반드시 통지해야한다’

인천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의 결과다.

인천시는 지난2015년7월 관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부정수급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적발자에게 소명서를 받은뒤 보조금 반환명령과 함께 향후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했다.

개인택시[1]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건의를 받고 조사한 결과 인천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행정처분에 앞서 이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처분 내용과 법적인 근거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절차법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처분의 제목 △사실관계 △법적인 근거등을 사전에 통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중앙행심위는 인천시의 행정처분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만큼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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