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불법처리 노인요양병원 13곳 '덜미'… 서울시 특사경, 10곳 형사입건

2017-02-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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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위반행위 현장.[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감염 위험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요양병원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환자의 배설물과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패드 등을 종량제봉투에 넣어 일반 생활쓰레기로 처리한 노인요양병원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 시 특사경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에서 확인, 현저히 배출량이 적은 병·의원을 특정하고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야간·심야 시간대에 일일이 확인했다.

적발된 13곳에서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약 157톤이다. 흩날림, 유출, 악취의 새어나옴 등으로 감염의 위험성을 갖고 있어 배출부터 보관, 수집·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수사 결과, 요양병원과 요양원들이 배출 기저귀를 같은 일회용 기저귀로 보는 그릇된 인식으로 비용절감 차원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마다 정상적으로 처리 시 평균 비용은 1㎏당 1000원이다. 월 평균 2~4톤을 배출해 200만~400만원의 처리비용이 든다. 이번 위반업소에서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 총량은 157톤 가량이다.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면 1억5700여 만원이 들었겠지만, 종량제봉투에 넣어 총 1억4718만7500원의 부당이익을 냈다.

세부적 위반유형을 보면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병·의원 9곳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없이 폐기물 수집·운반한 업체 1곳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 3곳이다. 시 특사경은 이 가운데 10곳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곳을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은 감염성이 강한 폐기물로 엄격히 처리돼야 한다"며 "향후 다양한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의 보관 및 처리과정에 이르는 수사대상 확대로 위법행위를 추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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