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김봉교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의회 김봉교 의회운영위원장이 6일 공소제기 된 후 구금된 도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봉교 의회운영위원장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체 구금으로 인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면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배경을 설명했다.
경북도의회는 도의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사회 일각에 잔존하고 있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한층 더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전국 시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조례개정에 나서게 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