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6일 충북도 및 보은군 관계자들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위해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충북도는 지난 2월 5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한 젖소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2월 6일 36시간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동하고 같은 시각부터 13일(월)까지 7일간 도내 우제류의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6일 오전 개최된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스탠드스틸이 발동되면 도내 소, 돼지 등 우제류는 물론이고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5일 보은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2월 6일 해당 농가의 젖소 195두를 모두 매몰 완료하고,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우선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11개 농장 460두의 가축에 대해 임상예찰 및 추가 백신접종을 모두 완료했으며, 3km 이내 우제류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보은군 가축시장을 잠정 폐쇄 조치했다. 또한 제37사단 제독차 및 농협 공동방제단 소독차량을 긴급 투입해 발생지역을 비롯한 인근 주요도로변에 대한 소독작업을 진행 중이다.
보은군 관내 모든 우제류(1,037농가 5만7천두)와 충북 도내 모든 젖소(324농가, 2만두)에 대해서도 2월 10일까지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특히 젖소농장은 가축방역관과 공수의사가 직접 방문해 임상관찰 및 백신접종을 병행키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구제역은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축산농가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를 매일 소독함과 동시에 축산 관련 모임을 자제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