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을 휩쓴 가운데, 지난 5일 충북 보은 젖소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정부는 즉시 대응반을 꾸려 조치에 나섰으나 확진 판정 하루 만에 전북 정읍 한우농가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되며 혼란이 가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전국 모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소, 돼지 등 우제류 이동을 전면 금지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에서 의심 증상을 보인 젖소 5마리를 포함, 총 21마리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항체 형성률이 19%에 불과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문제가 된 농가는 지난해 10월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을 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항체 형성률이 매우 낮은 수치”라며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농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보은 지역부터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항체가 형성되려면 최소 1주일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경우 공기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추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젖소 195마리를 모두 살처분하는 한편 반경 3㎞ 지역에는 이동제한 조처를 내렸다. 현재 방역 당국은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 상태다.
6일에는 전북 정읍시 산내면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부 당국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정읍 한우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방역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연 농식품부는 이틀 연속 다른 지역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오후 6시부터 30시간 동안 전국 축산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사료차량, 집유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도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