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업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신읍2지구」의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 기타 주민들의 협조사항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십 년 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많은 주민들이 참석에 뜨거운 관심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도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2030년까지 세계측지계좌표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신읍2지구」는 신읍동 29-4번지 등 605필지, 18만6,079㎡이며 포천사거리를 중심으로 포천시청옆 복개주차장 하천변을 사업지구로 지정해 201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진행되는「신읍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조속하고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은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고,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