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가 예비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6일 오전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등 공모에 따른 지정요건 및 신청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한 기업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일자리 창출 사업비와 사업개발비, 소규모 시설비 등의 지원과 함께 향후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일자리창출 58억원, 사업개발비 22억원, 시설비 3억원 등 총 91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설명회가 기업관계자들에게 예비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사업 신청 요령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들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및 시‧군 경제부서에서 접수 중에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최종 선정은 시군 및 통합지원기관의 현지실사와 강원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말 최종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