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으로는 ▲ 체류자격외 활동으로 취업, 알선·고용행위 ▲ 택시·콜밴 부당요금 및 호객행위 ▲ 무자격가이드 및 자격증미패용 등이다.
유형별로는 체류자격외 고용 및 취업 알선한 업주·알선브로커 4건(11명), 무단이탈자 태국인 여성 6명을 출국 조치했고, 택시·콜밴 불법행위 등은 117건을 단속하여 전년(18건) 대비 550% 증가했으며, 지난해 관광불법행위 중점관리 항목 중 하나였던 무자격가이드·자격증미패용 등 여행사 관련 불법행위는 전년 동기보다 67% 감소한 49건을 단속했다.
그 결과 전년 동기(171건) 대비 67% 증가한 총 286건(형사입건 23건 포함)의 관광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인천공항 입·출국 인원이 집중되는 취약시간대에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하여 통합형 치안활동을 전개, 단체관광객으로 입국하여 무단이탈한 태국여성을 운송하거나 무단이탈에 동조하여 이득을 챙기는 콜밴기사 및 고용한 업주 검거에 주력했다.
이와함께 연말연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내실정을 모르는 외국인을 상대로 부당요금 등을 징수하는 택시·콜밴은 전년 대비 단속이 증가하였으며, 무자격가이드는 지난해 비해 진행했던 무자격가이드 집중단속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그간 근절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례로는 청주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A씨는 태국 현지 송출 브로커와 사전에 미리 연락, 인천공항에 도착한 태국여성들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무단이탈한 태국여성을 픽업 후 청주까지 직접 데려다 주고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작년 10월부터 총 4회에 걸쳐 태국여성 6명을 고용, 월 1천만원 상당의 영업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콜밴기사 B씨는 인천공항에서 단체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여성을 마사지 업소에 불법 취업시키기 위해 서울·경기지역은 자신이 직접 데려다 주고, 광주 등 원거리는 지방행 버스를 태워주고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1년 6개월 동안 약 30회에 걸쳐 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현지 브로커와 연계된 콜밴기사가 더 있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연말연시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무단이탈자 및 불법체류자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속 전개하는한편 법무부 출입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태세를 확립, 인천공·항만에 관광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 관광불법행위가 확실히 추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법행위를 목격하시면 112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032-455-207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