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사육규모 195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6일 중에 나올 예정이다.
구제역은 지난해 1월11일부터 3월29일까지 돼지에서 총 21건이 발생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며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