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고속화도로 MRG 재정부담 벗어난 '경기도'... 남는 손실보전금 타 도로 관리 등 지원

2017-02-0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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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추정통행수입 대비 75.3% 수익 올려. 손실보전금 지원 안해

제3경인고속화도로 물왕 톨게이트 [사진=경기북부청 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 6년 만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인한 재정부담에서 벗어나면서 남는 손실보전금으로 다른 도로건설 및 관리에 쓸 수 있게 됐다. 장기적으로는 통행료까지 낮춰질지도 주목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598억900만원으로 도가 보장해야 하는 595억9300만원(예상 통행수입의 75%)을 넘겨 올해 약 6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다. 지난해 통행수입은 예상 통행수입의 75.3%였다. 

도는 전국 11개 민자고속도로 중 처음으로 실시협약 변경, 지속적인 교통량증가로 MRG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이다. 운영 중간에 한 차례 협약변경을 한 덕분이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통행량 증가로 MRG 부담이 해소된 것은 1999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MRG는 민간자본이 건설한 시설의 실제수입이 예상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협약으로 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사업자와 2010년 8월부터 2040년 7월까지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주고 최소수입도 보장해주는 내용으로 계약(2004년)했다.

계약 당시에는 예상 통행수입의 90%까지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통 후 10~15년은 90% 미달일 때 손실보전금을 주기로 했고, 이후 5년마다 5%식 기준금액을 낮춰 마지막 5년은 75%에 못 미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이 과도하다며 2012년 자금재조달을 통한 재구조화에 나선 덕에 MRG 기준금액을 전 기간 75%로 낮췄다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된 2010년 이후 6년 동안 발생한 손실보전금은 모두 405억3200만원이다. 도는 2012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자금재조달 방식 도입에 합의하고, 이때 발생한 이익금 2977억 원을 활용해 2010년과 2011년 손실보전금 182억3600만원을 처리했다.

이후 도는 2012년 45억3600만원 등 2015년까지 모두 222억9600만원의 도비를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제3경인고속도로에 지급했다.

김정기 도 건설국장은 "현재는 2016년 한 해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 교통 수요를 예측했을 때 사실상 MRG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며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혈세 낭비를 줄이려는 경기도의 다양한 MRG 최소화 노력이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제3경인고속화도로에서 남는 손실보전금은 앞으로 다른 도로건설 및 관리 등에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제3경인고속화도로 인근인 배곧신도시에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2만1542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다. 오는 4월에는 정왕 IC 인근에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이 일대 교통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시 고잔동에서 시흥시 논곡동을 잇는 14.3㎞, 4~6차로의 동서축 광역 간선도로로 ㈜제3경인고속도로가 6679억 원을 투입해 2010년 건설했다. 통행료는 현재 승용차 기준 2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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