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에 대해 한 탄기국 회원이 의원직 제명과 형사처벌을 촉구했다.[사진: 이광효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돼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징계가 내려진 것에 대해 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이하 탄기국) 회원이 2일 오후 7시쯤 서울광장에서 한 본보 기자와의 동영상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의원직 제명과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이 탄기국 회원(73)은 본보 기자와의 동영상 인터뷰에서 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에 대해 “표창원은 의원직 제명하고 형사처벌해야 한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나체 성희롱했다. 그런 썩어빠진 자가 국회의원인 이상 대한민국 국회는 바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