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일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도난될 경우 주식시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감사의견이 사전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상장사 95% 이상은 12월 말 결산종료이라 매년 1~3월에 외부감사가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공인회계사들이 여러 회사의 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위험에 노출돼 있다.
금감원은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한국거래소에 관련 사실과 감사의견을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내부자와 1차정보수령자만이 처벌대상이었으나, 2차정보수령자부터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다차정보수령자 모두가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 받는다.
금감원은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요건에는 재무정보와 연계된 사유가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감사업무 수행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을 발견하면 감사보고서 발행 이전에 전임감사인과 사전 협의절차를 실시하고 협의 내용 등을 감사조서에 적절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비적정 감사의견이 제출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일과 회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사실 공시일을 점검, 그 결과를 거래소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