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최순실 미얀마사업 파트너,집단폭행 유죄 선고받고도 靑 회의 참석

2017-02-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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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최순실 씨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강제 소환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알선수재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의 미얀마사업 파트너가 집단폭행으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연합뉴스’가 법조계를 출처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손잡고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 들어갈 미얀마 K타운 사업권을 챙기려고 한 것으로 알려진 인모(44,미국 국적)씨가 국내에서 집단폭행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출입국관리법 47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출입국 당국이 강제추방시킬 수 있다.

M사 대표 인씨는 지난 2015년 8월 3일 서울 한남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지인 3명과 식사를 하다가 다른 자리에 앉은 A씨, B씨 등 3명에게 “부산 칠성파인데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술을 사 주겠다”며 합석을 제안했지만 A씨, B씨 등 3명은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인씨 일행은 A씨 등이 레스토랑을 나서자 뒤쫓아가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인씨 일행의 폭행으로 A씨와 B씨는 각각 턱뼈와 코뼈가 골절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

인씨 일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검찰 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015년 11월 인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서울서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해 6월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인씨는 미얀마와 우리나라를 오가며 무역업을 했다. 국내에서는 미얀마 상공부의 한국지사장 직함을 갖고 활동했다.

그는 약 760억원이 투입되는 K타운이 건설되면 사업권을 자신이 운영하는 미얀마 회사 M사에 맡겨주는 것을 대가로 최순실 씨에게 이 회사 지분 15%를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인씨의 한 지인은 “인씨 부모가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업을 하면서 미얀마 고위층과 인연이 닿은 것으로 안다”며 “인씨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나중에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해 미얀마 K타운 사업 지원을 위해 강제추방 대상자인 인씨를 청와대로 불러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국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본적인 대상자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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