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시설용지였던 해당부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변경,지정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중구 운북동 1349번지 일대 57만3000㎡의 항공산업부지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산업시설용지로 묶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문호가 개방되면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대한 결과로 정부는 지난달31일부로 해당지역을 ‘영종 항공일반산업단지’로 변경 지정 고시하면서 국내기업의 입주는 물론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혜택과 함께 일반산단에 적용되는 자금지원과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변경 지정고시에선 전체57만3000㎡중 67%인 38만6000㎡가 산업용지로 계획됐고 사업시행사인 LH와 인천도시공사가 7대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와관련 IFEZ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변경 지정 고시를 환영한다”며 “해당부지는 이미 도로등 기반시설공사를 마친 상태로 그동안 외투기업 유치가 쉽지 않았는데 향후 국내기업들의 분양문의가 크게 늘어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