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청년'의 최후… '쇄고랑'

2017-02-0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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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 거짓신고로 수사력 낭비시킨 A씨에 '손해배상 청구'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지갑을 잃어버린 A씨가 강도를 당했다며 거짓신고 해 경찰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5시 20분께 청주시 서원구 개신오거리 인근에서 "괴한 2명에게 폭행당하고 지갑을 빼앗겼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를 강력 사건으로 판단, 강력형사 4개팀과 생활범죄수사팀 등 형사 20여명을 비상소집해 현장 인근 수색과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약 2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범죄 단서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이상하게 판단, 추궁 끝에 A씨가 거짓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A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31일 수곡동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지갑을 잃어버려 홧김에 거짓 신고를 했다"며 자신의 신고가 자작극이었음을 말했다. 조사 결과 고정 직업이 없는 김씨는 수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에 투입된 경찰의 계급·호봉을 고려해 산정한 정신적 위자료 등을 계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강도를 당했다며 허위신고한 40대에게 4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과 함께 경찰력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병행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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