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상업성에 매몰된 선박회사와 적시 판단·상황보고를 하지 않은 해양경찰청의 잘못에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사고가 복합된 참사여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낸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당일 오전 10시 30분경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해경청장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이미 배가 완전히 기울어져 구조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해경청장이박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아 청와대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김 수석은 또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가 구조작업을 위한 '골든타임'이었는데 세월호 선장 등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참사 당일 9시 30분까지가 사실은 (구조의) 골든 타임이었다"며 "9시 15분경 학생들에게 구명복을 입고 올라오라고 했으면 됐는데 (이준석 선장 등이) 자신들만 빠져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9·11 사태, 프랑스 파리 테러 등은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일어난 대형 참사이며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선진국가에서 대형 재난 사건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수석은 외교·안보문서에 제3자가 개입할 틈이 없다며 국정농단 의혹 중심에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개입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최씨가 정상회담 말씀자료, 외교안보분야 주요 연설문 작성, 개성공단 중단 등에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외교안보 전체 결정 과정에 대해 그런 개입이 가능하냐"고 묻자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측 취지가 정상회담 말씀자료, 연설문 관련 질문인지, 정책 같은 것인지" 물었고 박 대통령 측은 "연설문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 과정은 소관부서에서 기본적 기초자료가 올라오면 외교안보수석실에서 1차 검토를 해서 보고 연설비서관실로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연설하기 좋게 가다듬은 후 정호성 전 비서관과 저희가 협의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또 고친다"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제3자가 들어와서 할 틈이 없다"고 최씨의 개입을 부정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최씨가 갖고 있던) 대통령 해외순방일정은 국가기밀이지 않느냐"고 묻자 김 수석은 "기밀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강 재판관이 '그것도 말하자면 공무원들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고 묻자 김 수석은 "업무에 관계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다"며 "경호상 목적으로 대통령 일정은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청와대에서 3년을 일하면서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며 "이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걸 다한다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주의식 주인의식이 투철하다"며 "야단 맞은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냐', '사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냐'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