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환경기술인 기술사 대학교수 등 전문인력 10인 이상이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 법인 또는 단체다. 전문인력은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 경험이 있어야 인정된다.
도는 환경닥터제 보조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와 경기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2월 중에 1개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전문기술인력 보유 여부 △유사사업 수행실적 △프로그램 우수성 △소요예산 배분의 적정성 △자부담 예산 확보 여부 등이다.
신청은 경기도홈페이지(http://www.gg.go.kr)로 접속해 공고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은 후, 도청 환경안전관리과(031-8008-3552 )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환경닥터제 사업을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 총 4734개 사업장에 교수 기술사 환경기술인 등 전문가 1만 4천여 명이 참여했다”며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환경컨설팅 비용 24억원을 무료 지원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