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세종시교육청 전경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이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http://sje.simpan.go.kr)를 제공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이 잘못 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세종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 설치된 이후 신속하고 공정하게 관련 사건을 처리해 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심판 청구에서부터 진행상황 조회, 심판결과 확인 등 행정심판의 모든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개선했”며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http://sje.simp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시민 편의와 행정효율 증대를 위해 직속기관, 각급학교 등이 행정처분을 할 때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명기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조성두 행정과장은 “이번 행정심판 온라인시스템의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 ․ 공정한 처리로 시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