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려해 2월 1일로 연장 이미지 확대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기존 31일에서 2월1일로 하루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지고, 31일 하루에 일이 몰리다 보니 위택스 등 관련 시스템의 접속 지연 등으로 불편이 생기는 것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원래 연 2회(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관련기사"자동차세 1월에 한 번에 내면 5% 절세"매년 나가는 '자동차세',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연장 #자동차세 #하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