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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양주시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31/20170131151028889306.jpg)
[사진=남양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오는 3월말까지 슬레이트 지붕철거지원사업에 참여할 신청자 접수를 한다.
사업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 상에 '주택'이며, 주택 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주택부지와 인접해 위치한 부속건물(창고, 축사 등)도 가능하다.
지방비 168만원에 한해 해체·철거 후 잔액으로 지붕개량비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 기간 신청, 승인을 받으면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석면해체업체가 슬레이트가 철거한다.
단, 임의로 철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거나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남양주시 녹색성장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