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선형적 하향 악순환은 출생아수 감소가 또다시 출생아수 감소로 이어지는 등 마치 나사와 같이 ‘밑으로 향한 길’이라는 의미다.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하 기본계획)은 3차 단계까지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노인정책에 편중돼 인구감소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분석한 3차 기본계획은 ▲정책형성 미흡 ▲정책목표의 비일관성 ▲주요 대책의 실효성 부족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구조적 대응 실패 등 4가지 문제점을 꼽았다.
정책형성 미흡은 상설 전담기구 부재를 들었다. 현재 저출산 대응 기구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자문 성격이 강해 정책을 실제로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결혼·출산 등 다양한 저출단 태책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할 전담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목표의 비일관성도 기본계획을 실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책 등이 모두 통합된 과제다. 이로 인해 과제들 사이에서 기대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실제 고령화를 총량적인 인적자원이나 인구경쟁력 관점에서 보는 대응정책이 저출산 요인을 완화하기보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도 취약하다. 13개 부처·청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쏟아내며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도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주요 대책은 청년의 결혼·출산 선택을 오히려 방해하는 수준이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질적제고는 적령기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거리가 있다.
다만 제3차 기본계획이 지난 1·2차 기본계획보다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대책을 내놨다는 부분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3차 기본계획을 봐도 큰 틀과 세부정책들에서 기존 대책들과 차이가 없다”며 “새로 제시한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마저도 청년들의 결혼·출산 선택을 지지할 수 있는 실효성이 결여됐다”고 진단했다.
과거 저출산 대책의 관성이 지속되는 전형적인 ‘경로의존성’에 갇혀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예산투입을 대폭 늘려 합계출산율을 현재 1.21명에서 2020년 1.5명으로 높이고 출생아수를 43만8000명에서 48만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고착화 돼 왔던 한국사회의 구조적 대응으로 정책 전환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