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술에 건강부담금 부과 검토

2017-01-31 15:08
  • 글자크기 설정
이미지 확대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생기는 재정손실을 충당하고자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술에도 물리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방식을 정부안대로 소득 중심으로 바꿀 경우 개편이 추진되는 2018~2024년 사이 매년 2조3000억원의 재정손실이 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물리는 이른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서서히 줄여서다. 평가소득은 성·연령·재산·자동차 등을 통해 생활 수준을 추정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 함께 지역가입자 소득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평가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보험료를 더 걷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조하는 약값을 관리해 재정부족분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해 2월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란 보고서에서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려면 수입구조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미 부담금을 거두고 있는 담배뿐 아니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위해 요인으로 규정해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프랑스 같은 선진국처럼 주식배당수익 등 투자수익과 양도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등 새로운 건강보험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담배부담금 인상이 결국 증세라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담배나 술에 부담금을 물려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