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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31/20170131150735725100.jpg)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생기는 재정손실을 충당하고자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술에도 물리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방식을 정부안대로 소득 중심으로 바꿀 경우 개편이 추진되는 2018~2024년 사이 매년 2조3000억원의 재정손실이 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 함께 지역가입자 소득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평가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보험료를 더 걷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조하는 약값을 관리해 재정부족분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해 2월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란 보고서에서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려면 수입구조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미 부담금을 거두고 있는 담배뿐 아니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위해 요인으로 규정해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프랑스 같은 선진국처럼 주식배당수익 등 투자수익과 양도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등 새로운 건강보험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담배부담금 인상이 결국 증세라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담배나 술에 부담금을 물려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