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체 공동주택은 2076단지로 이중 의무관리대상 712단지(34%), 비 의무관리대상 1364(66%)단지다.
대부분 노후 된 단지가 많고, 공동주택관련법령을 적용받지 않아 관리규약이 없거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부대복리시설의 여건이 매우 열약하며 건축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이 대다수이다.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사업’은 이러한 소규모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 복리시설과 도로,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의 안전과 기능회복 및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단지 당 3000만원(지원 90%, 자부담 10%) 내외로 지원된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주택조례의 개정을 통해 당초 복리시설에만 지원 가능했던 것을 부대시설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올해도 23개 시·군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별로 사업대상 신청을 받아, 3월 중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단지를 결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양정배 도 건설도시국장은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 된 공동주택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