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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진=이천시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31/20170131141424657860.jpg)
이천시청.[사진=이천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계획(안)을 다음달 15일까지 공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추가 보완정비는 시가 지난해 6월말에 실시된 변경 및 해제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번 보완정비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1533㏊ 중 47㏊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19㏊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추가 해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해당 토지조서는 이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변경 및 해제 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이 기간 내에 이천시청 농정과 농정팀으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제시된 의견 중 해제, 변경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다.
반면 변경, 해제를 원치 않는 토지소유자가 있을 경우 이번 계획안에 포함, 고시 후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가 모두 원할 경우 원래의 용도구역으로 재지정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청취가 반영된 계획(안)을 경기도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도 고시에 의해 오는 3월말 최종 확정돼 주민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