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2017-01-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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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6년도에 이어 올해도 관내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개선해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2017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 또한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중 1996년 12월말에 준공 및 사용승인 된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보수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사항은 ▲ 단지 내 도로 및 부속시설(보안등, 조경수)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운동)시설,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유지보수 ▲ 방범시설(보안등,cctv)신설 ▲ 담장, 옹벽, 상·하수도, 부설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이며, 올해부터 사업범위의 확장으로 추가된 옥상방수(20세대 미만) 등이다.

지원신청은 올해 2월 20일부터 3월말까지 계양구 건축과(☎450-5603)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 결정 및 선정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구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계속사업을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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