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공항 유치 무산 가덕도 토지거래허가구역 20.990㎢ 해제

2017-01-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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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강서구 가덕도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목적의 상실 및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8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0.990㎢를 해제 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해제되는 가덕도동 일원은 정부의 김해신공항 발표에 따라 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가덕신공항 유치 무산에 따른 허가구역 지정목적의 상실,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불편 등을 위하여 허가기준 해제 요건을 고려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시보에 고시되는 2017년 2월 8일부터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한편 개발사업 진행 및 예정 등의 사유로 해당기관(부서)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둔치도 취락지역 및 송정지구 등은 2018년 2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또한, 부산시는 2016년 6월 정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이 발표되면서 신설활주로가 연구개발특구를 관통함에 따라 사업부지 양분 및 가용부지 축소로 구역 변경이 불가피 해 강서구 대저1, 2동 대저역세권 일원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대체 개발 예정지역 5.704㎢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조성 예정지역의 토지 투기방지 및 안정적 지가형성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시보에 고시되는 2017년 2월 8일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되며 허가구역에서의 모든 토지거래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단속,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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