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정위원회는 내부위원과 법률·세무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민원조정대상은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장기 미해결·분쟁민원, 반복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실무심의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지 못한 사항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이다.
단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상정된 안건은 처리주무부서 의견개진, 민원조정위원회 질의 및 답변, 토의 순으로 진행되며, 이렇게 최종 결정된 사항은 처리주무부서 및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김재경 남구청 민원여권과장은 "모든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민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남구의 구정방침인 '소통하는 열린행정'으로 개인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람중심의 민원행정 실천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