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식량, 원예·식품, 축산 분야 36개 사업과 임업·산촌, 농촌개발 분야 32개 사업, 지역특별회계 분야 3개 사업 등 총 71개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인 및 생산단체를 비롯한 농림축산산업 관련 사업 종사자 등으로 강화군 홈페이지(www.ganghwa.go.kr) 또는 각 사업 추진 기관(군청, 농어촌공사 등)에 공지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해당 사업 추진 부서(군청 농정과, 건설과, 수산녹지과, 축산사업소) 및 각 읍·면(산업팀),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 등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중복지원자, 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등 선정 과정에서 행정 불신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 과정에서 부터 철저히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신청한 사업은 사업성 검토 등 자체 심사 후 ‘농업·농촌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심의회’와 인천시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지원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농정과 농정팀(☎032-930-3371, 337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