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실사와 관련,IFEZ가 포스코건설에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포스코건설측은 기업내부정보이며 협약서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IFEZ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트센터는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사가 3대7의 지분으로 만든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서를 체결하고 ‘송도 더샵마스터뷰 아파트’개발 수익금으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IFEZ에 따르면 이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IFEZ가 더샵 마스터 뷰 아파트 개발을 NSIC에 허가해 주고 시공은 포스코건설이 맡는 조건으로 수익금을 아트센터 1단계 개발비용에 투입하고 남은 잔액은 인천시에 귀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IFEZ는 준공을 앞둔 아트센터의 공사비와 아파트개발 수익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사가 필요하다며 포스코건설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포스코건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아파트개발 수익금만 실사하면되지 왜 기업내부정보인 공사비내역까지 실사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협약서에도 실사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더 샵 마스터뷰아파트 수익금자료만 제출하고 공사비 내역을 내줄수 없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IFEZ는 현재 시공중인 건축물의 설계서,설계내역,지출증빙서등 직·간접비용 자료를 활용해 공사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인 ‘적산’방식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IFEZ관계자는 “시공사가 개발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수익금과 공사비 모두를 실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며 반문한뒤 “포스코건설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적산심사자료를 가지고 소송까지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포스코건설관계자는 “개발 수익금 실사는 모르겠지만 공사비를 공개하라 것은 기업 내부정보를 달라는 것”이라며 “협약서에도 공사비 공개의무조항은 없는 만큼 공사비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