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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장 업무협약[사진제공=부여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31/20170131110423764565.jpg)
▲소상공인 특례보장 업무협약[사진제공=부여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과 지난 31일 지역 청년창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확대 시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역신용보증 전문기관인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지난해 대비 2배가 늘어난 2억원을 보증재원으로 출연한다. 이중 1억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여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1억원은 지역 청년창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지원한다.
또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 비율은 100%, 보증수수료 연 1%로 최장 5년간 우대 지원한다.
또 연간 120여명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참신하고 사업성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나 자금력이 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 창업자들과 대형유통업체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의 창업성공에 건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내에 청년창업을 육성하고,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과 인구·청년정책팀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