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받기 어려워진다

2017-01-31 10:2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4월부터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하고 2월 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수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치면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정부는 보험업계 등의 반발을 불러온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를 당초 공포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4월 가입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4월부터는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당초 개정세법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통합해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155개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으나 소화면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제조기술 등 3개 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현행 가중평균 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을 과소평가하는 점을 감안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는 순자산가치의 70%, 내년 3월 말 이후는 순자산가치의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해 7월부터 적용하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수정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에서 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