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으로는 관내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직불제 사업별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난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등록신청서가 사전 배부된다. 배부된 등록 현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에 날인 후 제출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신규 신청인은 사업별 자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할 필요가 있어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밭·조건불리 직불제 지급단가가 일부 인상된다. 밭고정직불금이 ha당 4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진흥지역 575,530원, 비진흥지역 431,648원으로 구분 인상됐다.
조건불리직불금은 지급단가가 5만 원 인상된 농지 55만 원, 초지 30만 원이고 쌀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은 전년과 동일하다.
한편, 2016년도 쌀고정·밭·조건불리직불금을 작년 12월 중 지급한 바 있으며, 2016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중 변동직불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평균 쌀 값이 고시되어 지급단가가 확정되면 올해 2월말 또는 3월초에 지급할 계획이다.
그 외 직불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농정과(☎032-930-3387) 또는 읍·면사무소로, 농업경영체 신규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 품질관리원(☎032-933-606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