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신청하세요!

2017-01-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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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직불제 접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통해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등록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으로는 관내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직불제 사업별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난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등록신청서가 사전 배부된다. 배부된 등록 현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에 날인 후 제출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신규 신청인은 사업별 자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할 필요가 있어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밭직불금 중 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올해부터는 신청기간 이후 추가 접수계획이 없는 점을 감안해 신청인은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밭·조건불리 직불제 지급단가가 일부 인상된다. 밭고정직불금이 ha당 4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진흥지역 575,530원, 비진흥지역 431,648원으로 구분 인상됐다.

조건불리직불금은 지급단가가 5만 원 인상된 농지 55만 원, 초지 30만 원이고 쌀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은 전년과 동일하다.

한편, 2016년도 쌀고정·밭·조건불리직불금을 작년 12월 중 지급한 바 있으며, 2016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중 변동직불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평균 쌀 값이 고시되어 지급단가가 확정되면 올해 2월말 또는 3월초에 지급할 계획이다.

그 외 직불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농정과(☎032-930-3387) 또는 읍·면사무소로, 농업경영체 신규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 품질관리원(☎032-933-6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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