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만약 알선수재 혐의 사실이면 어떤 처벌?

2017-01-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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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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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될 '비선실세' 최순실과 얽히게 된 유재경 미얀마대사가 조사를 위해 입국한 가운데, 그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자 또는 약속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로, 어기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1일 오전 8시쯤 미얀마에서 귀국한 유재경 대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특검 사무실로 바로 이동했다.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재경 대사는 외교 경험이 없음에도 지난해 5월 주미얀마 대사로 임명되면서 최순실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특검팀은 유재경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공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수첩에 '삼성 아그레망'이라고 적은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출신 임원을 미얀마 대사로 보내라고 지시한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순실은 유재경 대사가 미얀마 대사로 임명되기 두달 전 면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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