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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송읍 의용소방대원들이 26일 주택용기초소방시설 설치 콈페인을 벌이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청주시 오송읍 의용소방대(대장 이진구)와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최영희)는 26일 오송역 앞에서 주택용기초소방시설 설치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설치하여야 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주택 화재예방의 중요성에 대하여 홍보하였다.
이진구 의용소방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함으로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국민안전처가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내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시민이 대부분이다.
이 대장은 또, “모든 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돼 안전한 단독주택, 안전한 오송읍을 만들어 가는데 읍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