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개인회생정보 공유 일주일로 단축

2017-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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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최장 1년이 걸렸던 개인회생정보 공유가 일주일 내로 단축된다. 개인회생정보를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해 채무자의 불합리한 대출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8개 금융사 고객 중(KCB 집계) 회생신청 후 신규 대출자는 7만5000명으로 회생신청자 45.8%다. 대출잔액은 9890억원에 달한다. 이는 회생신청자 대출총액의 19.8% 수준이다.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개인회생정보가 늦게 등록되는 탓에 회생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른 금융사에서 해당 정보를 알기 힘들다. 이를 악용해 회생신청 이후 신규대출을 받고 있다.

특히, 악덕 브로커의 권유 등에 따라 신규 대출을 받은 이후 회생결정 시까지 고의로 갚지 않고 회생결정 확정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거나, 회생절차가 취소돼 더 큰 빚을 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을 개인회생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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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현재 개인회생정보는 회생신청 이후 최장 1년 이상 경과된 시점(변제계획 인가시)에 신용정보원에 등록·공유된다. 앞으로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청자의 채권 금융회사는 재산동결명령을 받은 즉시 신용정보원에 이를 등록해 금융권과 공유해야 한다.

회생절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채권 금융회사에 해당 사실이 통보된다. 공유정보의 즉시 해제도 가능하다. 다만,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용평가사(CB) 신용등급에는 반영하지 않고 회생절차 진행 중 불합리한 대출 방지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유권해석을 실시해 재산동결 명령이 신용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향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지명령 등 재산동결명령이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조치를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는 선의의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회생제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를 위해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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