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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31/20170131083252432062.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식품위생규정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25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실시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관계서류 미작성(5곳) ▲표시기준 위반(4곳) ▲품목제조보고 미실시(3곳) ▲기타(8곳) 등이 적발됐다.
경기 용인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영식품은 2016년 8월 식품제조 설비 주변 천정과 벽면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2016년 12월 재점검에서도 전혀 개선돼있지 않았다.
전북 전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평화제과는 2016년 8월 작업장 바닥 등이 불결한 것으로 적발된 후 2016년 12월 재점검에서 작업장 위생 상태는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유통기한을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해 표시하다가 적발돼 품목제조 정지 처분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자를 퇴출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대하고, 일시적 영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문제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