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차 구매시 최대 2100만원 지원

2017-01-3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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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2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된다.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 시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 구매 시 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와 수원 고양 성남시 등 23개 시·군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

대상은 주소지 또는 소재지가 해당 시·군에 있는 주민 또는 법인이며, 선착순 664대를 모집한다. 단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노후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말하며, 노후경유차 1000대와 판교제로시티 입주 전기차 40대 등 총 1040대를 선착순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3월 1일부터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 구매 등 관련 상담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에 문의하면 된다. 또 세부 요건이나 절차 등은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개인 충전시설 설치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게 된다. 2월 중으로 환경부 충전인프라 홈페이지(www.ev.or.kr)를 통해 접수를 시작한다.

김건 도환경국장은 “전기차는 동급 휘발유차에 비해 유류비가 1/10 수준에 불과해 매우 경제적인 동시에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 자동차”라며 “공용 충전시설과 전기차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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