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 부의 대물림 수단, 땅보다 주식

2017-01-3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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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액 50억 이상 대자산가 재산증여 62%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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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슈퍼리치'들의 재산증여 수단으로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넘겨준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재산(과세 미달 제외)은 총 8조3335억원에 달했다.

이중 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총 5조1467억원으로 61.8%를 차지, 재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됐다.

현금 증여재산가액은 2조922억원으로 25.1%,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은 1조946억원으로 13.1%를 차지했다.

평균과 견줘 슈퍼리치의 증여 재산은 부동산 비중이 작고, 주식 비중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로 확대해 보면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이 34조6255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금 증여재산은 18조3029억원(26.5%)으로 뒤를 이었다. 주식은 16조2578억원(23.5%)으로 가장 비중이 작았다.

대재산가일수록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부동산보다 주식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1인당 증여재산가액도 주식이 가장 컸다.

최근 5년간 주식증여가액은 16조원이 넘었지만, 주식을 증여한 인원은 총 5만9140명에 그쳐 인원이 가장 적었다. 1인당 2억7500만원에 달하는 주식을 증여한 셈이다.

부동산 증여 인원은 29만8045명으로 1인당 1억1600만원을, 현금 증여 인원은 16만9987명으로 1인당 1억800만원씩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로 보면 증여재산 중 부동산이 가장 많이 활용되지만, 주식을 통한 증여가 확대되는 추세다. 과세 미달을 포함할 경우 2011∼2015년 증여재산 중 부동산 비중은 57.7%로 주식(15.2%)보다 42.5%포인트 높다.

그러나 2001∼2005년 전체 증여재산가액 대비 부동산 비중은 70.7%에서 2006∼2010년 62.9%, 최근 5년 새 50%대로 줄어든 반면, 주식은 12.2%, 14.2%, 15.2%로 점차 늘었다.
주식을 활용한 부의 대물림이 강화하는 것은 최근 부의 증식이 주식을 통해 이뤄지는 점과 관련이 깊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양도차익은 2011년 6조8481억원에서 2012∼2014년 7조∼8조원대로 늘더니 2015년 15조8966억원에 달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5조원을 넘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거래가 2011년 2만1000건에서 2015년 5만6000건으로 2.7배 늘기도 했지만 증시 활황에 힘입은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식 활황으로 주식을 통한 투자 수익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최근 추세를 봤을 때 주식을 통한 부의 대물림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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