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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유럽의 통합특허법원 협정(Agreement on United Patent Court, UPCA) 발효가 가시화됨에 따라 올해 말에는 통합특허법원의 운영이 시작될 전망이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EU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도입과 병행해 추진되고 있는 통합특허법원 제도는 기존의 ‘유럽특허’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EU 단일특허’에 대한 침해와 무효 사건을 전담할 특허법원을 파리, 뮌헨, 런던에 각각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UPCA 비준 의사를 2016년 11월에 표명한데 이어 12월에는 독일이 UPCA 비준을 위한 입법절차를 재개함에 따라 관련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는 올해 12월부터 통합특허법원을 운영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된 것이다.
준비위원회는 UPCA 발효를 위한 첫번째 준비단계인 UPC 임시적용단계(Provisional Application Phase)가 올해 5월 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원 및 판사 임명, 관리조직을 포함한 관련 기관 설립 등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위원회 측은 밝혔다.
또한 통합특허법원이 설립된 이후에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럽특허에 대한 관할권이 통합특허법원에서 일정기간(7년) 다뤄지지 않기를 희망하는 권리자에게는 오는 9월 초부터 UPC 시행일까지 최소 3개월간 기피신청(Opt-out)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용주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유럽 통합특허법원 설립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우리기업들이 EU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의 시행 여부, 또 그 시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