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대형마트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설 제수용·선물용 성수물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부정유통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사용 또는 제품 보관·판매여부, 원산지 표시제 관련 거짓 및 미표시, 영업장 위생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3건 △영업장 미신고영업 1건 △생산, 원료수불부미작성 1건 △축산물 미표시 2건 △건강진단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 1건 등이다.
이광진 법률자문검사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고의적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2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즉석 섭취·편의식품 판매·제조업소에 대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