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염모제, 제모제와 함께 욕용제,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등도 의약외품에서 제외된다.
해당 제품들을 신규로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추진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물품의 식약처 관리 확대 이행하고자 추진됐다.
치아매니큐어는 치아 표면에 도포해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고, 휴대용 공기는 인체에 직접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공기 조성의 제품이다.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등 세정목적의 의약외품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됐다.
미세플라스틱이란 세정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이 일으키는 환경오염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해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치약 등 세정목적으로 허가·신고된 의약외품 중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없다.
올해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되며, 내년 7월부터는 해당 의약외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체에 접촉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 환경문제에도 적극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