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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 측에 격노했다.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심리에서 박한철 소장은 자신이 1월 31일자로 소장에서 내려온다며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될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 공석을 넘어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헌재 구성에 더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한철 소장은 "재판을 시작하면서 공정성을 누차 강조했고 신속성을 얘기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재판부가 7인으로 구성될 경우 심리요건을 겨우 충족하는데 이게 비정상적이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임기를 마치면서 당부하는 것이지 그 이상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다"며 박근혜 대리인 측의 발언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월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