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상대로 25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최 씨를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등에 개입한 업무방해 혐의로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 영장이 집행되면, 최 씨는 약 한 달 만에 특검팀에 출석하는 것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최대 48시간 동안 최 씨를 붙잡아 관련 혐의를 조사할 수 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24일 처음 특검에 소환된 이후, 6차례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최 씨의 신병을 이틀간 확보해 이대 비리 관련 수사와 함께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뇌물 혐의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전망이다.